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으로 영업을 못하였고, 그동안 교통비/병원비/계약직 종료까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결국 자금이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을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할려하니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거같아 혼자 준비해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저의 손실된 비용들까지 다 받아질수있을까요? 1. 합의금은 500만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부분도 형사합의때 높게 부른건가요? 2.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준비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민사소송 지금 하는게 맞는걸까요?
지인분을 중재하다 오히려 상해를 입으셔서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벌금형)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고, 그로 인한 치료비·교통비·계약 종료 등의 손해를 민사로 나홀로 청구하려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완전히 별개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상대방이 구약식 처분(약식기소 후 벌금 확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국가에 대한 형사책임일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②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나홀로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도 절차 자체는 가능합니다. ③다만 손해배상은 청구인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피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과 입증자료가 관건입니다. ①치료비는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비 청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②교통비도 영수증이나 이용내역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영업직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일실수입)은 근로소득 감소분을 구체적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매출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되며, 단순 추정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④계약직 종료가 이번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계약 종료 사유가 상해로 인한 근무불능임을 회사 측 확인서나 진단서 상 안정가료 기간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⑤전치 2주 상해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사건 수사기록(고소장, 진단서, CCTV 등)을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열람·등사 신청해 확보하시고, ②치료비·교통비는 영수증을 모두 취합하시며, ③일실수입과 계약 종료 손해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고, ④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나 특히 일실수입과 계약 종료 손해는 입증 부담이 크므로 세심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