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으로 영업을 못하였고, 그동안 교통비/병원비/계약직 종료까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결국 자금이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을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할려하니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거같아 혼자 준비해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저의 손실된 비용들까지 다 받아질수있을까요? 1. 합의금은 500만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부분도 형사합의때 높게 부른건가요? 2.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준비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민사소송 지금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