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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구약식처분 후 민사소송

Q

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으로 영업을 못하였고, 그동안 교통비/병원비/계약직 종료까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결국 자금이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을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할려하니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거같아 혼자 준비해볼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저의 손실된 비용들까지 다 받아질수있을까요? 1. 합의금은 500만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부분도 형사합의때 높게 부른건가요? 2.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준비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민사소송 지금 하는게 맞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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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폭행관련 사건의 경우 2주 상해에 합의금 5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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