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입사한 직원인데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급여가 올랐어요.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쓴다면 계약서에 적는 날짜는 처음 입사한 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쓰는 그날로 해야 하나요? 원래 기간을 정한 계약서로 작성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퇴직금 정산한 뒤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계약서를 또 새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