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입사한 직원의 시간타임 변경으로 임금이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해야하나요? 한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처음입사한날짜로 기재하나요?아님 재작성 날짜로 기재하나요? 기간정함이있는경우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1년후퇴직금정산후 같은조건으로 계속금무할경우 근로계약서 또작성해야되나요 ? 꼭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