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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Q

5년 근무한 교사가 지방 이사로 내년 근무가 어렵다고 퇴직전 퇴사 의향을 전해왔습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1년 단위(3월~익년2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교사가 구해지지않아 지방 이사전까지 근무를 했으면하는 의사를 밝혔고 급여 상승 조건으로 지방 이사전까지 (3,4,5월초) 근무하기로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하였습니다. (2개월4일 계약함) 퇴직급여도 최종 5월퇴직에 맞추어 퇴직급여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교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퇴직신고를 개인사유로 올렸는데 교사측에서 사유를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하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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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와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②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일 것.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거나 고용24(work.go.kr)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②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③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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