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무한 교사가 지방 이사로 내년 근무가 어렵다고 퇴직전 퇴사 의향을 전해왔습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1년 단위(3월~익년2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교사가 구해지지않아 지방 이사전까지 근무를 했으면하는 의사를 밝혔고 급여 상승 조건으로 지방 이사전까지 (3,4,5월초) 근무하기로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하였습니다. (2개월4일 계약함) 퇴직급여도 최종 5월퇴직에 맞추어 퇴직급여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교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퇴직신고를 개인사유로 올렸는데 교사측에서 사유를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하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