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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Q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일단 변호사상담 받고 그 이후를 생각해보자고 했는데요. 폭행치상으로 7년 전에 벌금형 받았던 적이 있어서 많이 불안해요. 저희 형 감옥 안가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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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요청을 남겨주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찰공무원과의 합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 비록 동종의 범죄가 아니고, 벌금형 선고로 실형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폭행치상으로 인한 전과사항은 질문자의 형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향후 재판절차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꾸준히 경찰 공무원에게 사죄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끔 노력함과 동시에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재차 범행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대상범죄로 간주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므로, 유리한 양형기준을 갖추고 선처를 보다 효율적, 적극적으로 호소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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