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본사 통해 필요한 물품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에 있는 물건들 확인할 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아야 될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분명 해당 물품 주문 넣었고 이미 입고되었어야 하는 물품이라 소진될 리가 없어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멋대로 해당 물품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물품의 주문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거래내역서에 해당 내역이 취소된 내용도 없었기에 주문 내역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맘대로 일처리 해놓고 아무런 안내가 없어 당장 해당 물품 없이 영업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당 물품이 인기제품이라 매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본사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바아낼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