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발주 취소하고 안 알려줬다면 손해배상 되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입고됐어야 할 물품이라 소진될 리가 없어 알아봤더니, 본사 쪽에서 제 동의나 통보 없이 임의로 해당 물품 주문을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거래내역서에도 취소 이력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발주 내역과 대조해볼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하필 그 물품이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기 메뉴 재료라 매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와 미통보에 대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임의로 취소를 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와 발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장님이 발주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취소를 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취소하는 경우 본사가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수에 주요한 품목임에도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사측에 물품을 공급하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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