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증여가 인정되려면 형제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그냥 막연히 당신들이 주면 된다고 아시는데, 추후 돌아가신후 유류분청구소송도 할수 있다고 해서요. 8억정도의 3층 상가주택인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고 계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 내역, 생전 증여 내역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인 경우 165,000,000원이고 자신신고시 3% 신고세액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