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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처벌하려면

Q

애가 어느날 팔이랑 목, 다리에 상처가 나서 펑펑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 5명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질이 나쁜 애들이고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였다고 하고 사과도 안합니다.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친구들의 진술과 여러가지 상황상 제가 원하는데로 친구들이 전학을 갈것 같지도 않고 반성도 전혀 안하는 상황에다가 계속 저희애를 직접적으로 이제 때리진 않지만 더 괴롭힐것 같습니다.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민형사로 학폭소송이라고 하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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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폭위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확인해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폭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1~9호 처분으로 내려지게 되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학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학생에게 받은 폭력사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와 진술을 확보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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