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어느날 팔이랑 목, 다리에 상처가 나서 펑펑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 5명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질이 나쁜 애들이고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였다고 하고 사과도 안합니다.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친구들의 진술과 여러가지 상황상 제가 원하는데로 친구들이 전학을 갈것 같지도 않고 반성도 전혀 안하는 상황에다가 계속 저희애를 직접적으로 이제 때리진 않지만 더 괴롭힐것 같습니다.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민형사로 학폭소송이라고 하고싶어요.
자녀가 친구 5명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해 상처를 입었음에도 가해학생들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폭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민형사상 조치까지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상해·폭행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처분(전학, 출석정지 등)은 교육적·행정적 조치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또는 폭행죄(제260조)로 별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부 송치)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어야 정식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해학생들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 우선입니다. ③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사안이 중하면 검찰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친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연령(통상 만 14세 전후로 판단)이라면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치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이 손해액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지속적 괴롭힘 우려가 있다면 민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접촉 금지 등을 적극 요청하여 자녀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처에 대한 진단서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② 가해학생들의 연령을 확인하여 형사고소 또는 소년부 송치 절차를 진행하시고, ③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고, ④ 학교에는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자녀와 가해학생의 접촉 차단·분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폭위 처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