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4년째 동거중인데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양가 집 명절이며, 가족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내면서 같이 살았는데 바보처럼 더는 같이 살기 싫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과 경제적인 부분을 억울해서라도 손해배상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없이 4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해 오셨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손해배상을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①판례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경제적 협력, 양가 가족행사 참여 등)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등)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대법원 판례), 동거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제3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최근 판례 경향은 상간자의 고의·과실, 즉 사실혼 관계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므로 관련 정황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사실혼임을 입증할 자료(동거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경조사 참석 사진,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양가 인사 정황 등)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거 사실과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고, ③위자료와 함께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는 그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실혼도 부당파기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