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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Q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4년째 동거중인데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양가 집 명절이며, 가족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내면서 같이 살았는데 바보처럼 더는 같이 살기 싫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과 경제적인 부분을 억울해서라도 손해배상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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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점, 함께 경조사를 같이 한 점, 웨딩사진 청첩장 등을 토대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책행위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는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원하는 결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위자료 청구 및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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