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Q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4년째 동거중인데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양가 집 명절이며, 가족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제가 버는 돈으로 공부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내면서 같이 살았는데 바보처럼 더는 같이 살기 싫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과 경제적인 부분을 억울해서라도 손해배상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이혼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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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4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해 오셨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손해배상을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①판례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경제적 협력, 양가 가족행사 참여 등)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등)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대법원 판례), 동거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제3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최근 판례 경향은 상간자의 고의·과실, 즉 사실혼 관계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므로 관련 정황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사실혼임을 입증할 자료(동거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경조사 참석 사진,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양가 인사 정황 등)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거 사실과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고, ③위자료와 함께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는 그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실혼도 부당파기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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