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의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해요 술과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으로 행동이 과격하진 않았는데 블랙아웃도 자주오고 무슨 말을했는지도 기억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하다하다 이젠 손지검 시늉도 하더라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싶어 힘들게 설득해서 정신과 진료 받아봤는데 알콜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술을 줄여야만한다고 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날거같아 이혼하려는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되나요?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음과 그로 인한 기억 상실, 폭력적인 행동으로 오랜 기간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도가 확인되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그로 인한 폭언·폭행, 가정생활 파탄이 반복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왔습니다. ②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 정신과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받고도 치료 의지가 없는 점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③블랙아웃(기억상실) 상태에서의 폭언, 손찌검 시늉 등 폭력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배우자와 자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④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는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주장하면서 정신과 진단서, 폭력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문자, 녹취,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손찌검 시늉과 같은 폭력적 언동이 실제 상해로 이어지기 전이라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록이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③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지속적 음주와 폭력적 언동은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④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정신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해두시고 ②폭언·폭력 정황을 문자, 통화 녹음, 일기 형태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며 ③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④협의이혼 시도 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지속적인 알코올 의존과 그로 인한 폭력적 언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