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의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해요 술과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음으로 행동이 과격하진 않았는데 블랙아웃도 자주오고 무슨 말을했는지도 기억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하다하다 이젠 손지검 시늉도 하더라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싶어 힘들게 설득해서 정신과 진료 받아봤는데 알콜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술을 줄여야만한다고 했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날거같아 이혼하려는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되나요?
알코올중독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3항에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 폭행과 같은 부당대우를 당한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은 충분한 유책사유이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전문가에게 이를 입증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