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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간 전남편 법적 조치

Q

전남편과 이혼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1년동안 아이들과 연락도 없고 면접교섭도 행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아이학교에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1년동안 양육비도 주지않고 보호자인 저에게 말도없이 아이를 데려가 연락조차해주지않아 저희부모님과 저는 걱정을 너무 만힝 하여씃ㅂ니다. 면접교섭을 신청했다고 해도 법적 보호자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가서 걱정시키고 하는건 아동유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전남편의 이기적인행동 때문에 심적으로도스트레스른 많이받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태도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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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① 아이들에게 1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②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으나 보호자인 질문자의 승인 없이 아이를 데려간 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3 이하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나열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는 가정법원에 전남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전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질문자에게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신청하고 자녀를 데려간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 유아인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참조). 전 남편이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자녀를 질문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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