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1회 경찰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술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수임료는 얼마나 하나요?
강제추행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사건 발생 당시 질문자의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수임료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진행 경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