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이 가능한가요?

Q

한 부부가 있는데, 둘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명이 죽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였던 사람의 부모에게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년 입양으로서 입양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 거부시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그외 입양의 무효 취소 요건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