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있는데, 둘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명이 죽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남은 며느리 또는 사위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존속이나 연장자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는 인척관계상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존속에 준하는 지위로 취급되어 이 규정에 저촉됩니다. ③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부모를 양자(입양된 자녀)로 삼아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④입양의 방향이 반대라면, 즉 시부모가 며느리(또는 장인·장모가 사위)를 양자로 들이는 것은 연장자·존속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양 외에 부양·상속 관계를 정리할 다른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①만약 목적이 사망한 배우자 부모와의 부양이나 상속 관계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면, 입양 대신 유언(유증)을 통해 재산을 남기도록 하거나, 부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또한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인척관계 자체는 재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민법 제775조), 인척으로서의 관계와 상호 부양의 도의적 유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인척관계만으로는 법정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남기고자 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시부모(또는 장인·장모)를 양자로 삼는 것은 민법상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②반대 방향의 입양(부모가 며느리·사위를 입양)이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고, ③상속·부양 목적이라면 유언장 작성이나 부양계약 체결 등 대안을 검토하시고, ④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부모를 양자로 삼는 입양은 민법상 존속·연장자 금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