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있는데, 둘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명이 죽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부모에게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년 입양으로서 입양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 거부시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그외 입양의 무효 취소 요건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