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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인력을 다수 고용하는 경우

Q

건축공사를 계약한 후, 중국인(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부)을 고용하여 공사하고 싶은데, 1)국내 관련기관에 몇군데 물어보니 우선 비자 종류도 E-9, C-3, C-3-4, C-4 등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량인원의 단순노무직은 C-계열이 안된다고도 하는 곳도 있고요 2)중국인력의 인원수에 대한 제약조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국내 어느 기관이 이 사항의 담당기관인지 알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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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9 비자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2.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15억원 미만은 10명, 15억원 이상은 공사금액*0.8 명까지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노동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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