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이전 공사로 한 달 문 닫는데 직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장사를 못 하는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1. 직원한테 무급휴가를 줘도 되는지, 2. 그게 안 된다면 결국 해고해야 할 텐데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만 챙겨주면 되는 건지, 3.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