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장사를 못 하는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1. 직원한테 무급휴가를 줘도 되는지, 2. 그게 안 된다면 결국 해고해야 할 텐데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만 챙겨주면 되는 건지, 3.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