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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공사로 인해 문을 닫을 시 직원은 어떻개 하나요?

Q

확장이전을 준비중에 장사를 못하는 공백기간이 1달가량 생길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1.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2.그게 안된다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그거랑 퇴직금 챙겨주면 되나요? 3. 다른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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