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이전을 준비중에 장사를 못하는 공백기간이 1달가량 생길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1.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2.그게 안된다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그거랑 퇴직금 챙겨주면 되나요? 3. 다른방법이 있나요?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