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회사는 보험회사고 카드사 고객디비 업무위탁식으로 디비를 받아서 일했습니다. 최소기준의 업적달성하면 200만원을 줘서 매달 실적을 맞춰 급여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 적용없이 판매수당의 3.3% 세금만 낸 위촉직이긴한데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일했거든요.(정해진 시간 근무/고정된 회사위치/ 신입6개월기간 판매수당대신 고정급여 200씩 지급받음 /회사 팀장에게 직접적인 실적, 콜타임 피드백 및 업무지시받음/회사제공비품및 자료사용/출퇴근 및 회사가원하는 업무규칙 및 요건 강제성있음/ 면접시 말한 근무시간외 회사지시나 팀장지시로 추가 업무함/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잡코리아에 올라온 구직공고에도 근로시간 급여산정같은 기준올라와있는거 가지고있습니다. 보통은 위촉직이나 텔레마케터라도 근로자기준에 맞게 근무하였다면 비정규직 인정이되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될까요? 주5일 주20시간이상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교육기간 10일동안 오전 9시반-4시~5시회사 교육했고 한달동안 오전10시-6시 그이후에는 오후파트로 이동요청하여 2시-6시 정해진 시간동안 팀장님 업무지시와 피드백받으면서 일했습니다.(업무준비 명목으로 2-30분일찍 출근한건 뭐 기본이구요) 업무때문에 오후파트 정해진시간보다 일찍출근해도 정해진 업무시간 다채워서 근무하게했습니다. 이유없이 편의상 근무시간 변경/조퇴안됨. 급여는 판매수당으로 받았지만 회사가 규정하는 정해진시간동안 일했고 근태에 대해 관리를해서 조퇴나 휴무로 사용할 경우 보고하고 허락받아했습니다.(증명서류제출도 하구요) 일반회사처럼 동일하게 업무시 따라야하는 강제성이 있고 회사규칙 적용받으면서 일하고 증명서류도 내고 조회 및 교육하고 근로시간외 추가업무도 회사지시로 한적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업무상 로그인해야하는 시스템이라 출퇴근 근로시간 증빙됩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업무가 맞지않아 이번달 퇴사하려고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히니 전달 일한 급여를 받으려면 이번달 15일이상 회사에 나와 일을해야 저번달 급여를 주고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안준다고합니다. 애초에 이미 근로일수나 수당기준을 다채운건인데 당월 근로일자를 채우지않으면 돈을 안주는게 이해되지않네요. 노동청 신고 될까요? 전 이해할수 없는게 15일 일한만큼 시급이나 급여책정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일한거 돈은 안주지만 전달 급여를 받으려면 그냥 채워야한다고합니다. 만약 그런식이면 15일을 채워 일을한다해도 일한 판매수당은 또 다음달에 또 15일 일해서 받거나 아니면 포기해야하는거라 회사를 그만둘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