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해서 바로 면책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넘 길고 빨리 신용회복하고 압류해지같은 거 해서 정상적으로(?)살고 싶은데 최근에 부모님이 땅 파시고 그 돈 얼마를 상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개인회생 완납하고 자유를찾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개인회생 완납해서 면책받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현재 질문자 님은 개인회생절차로 변제를 진행 중이신 같은데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면책결정 받으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일시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신듯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다면 사실 특별한 사정 없이는 변제기간 변경이 어려우며, 변제계획안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에 개인회생 완납을 하시고 면책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던 금전의 발생으로 개인회생 완납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와 증빙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재산 변동내역 등 제출하셔야 서류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완납 즉 일시변제를 통해 면책을 앞당기고자 하신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및 확인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