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해서 바로 면책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넘 길고 빨리 신용회복하고 압류해지같은 거 해서 정상적으로(?)살고 싶은데 최근에 부모님이 땅 파시고 그 돈 얼마를 상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개인회생 완납하고 자유를찾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개인회생 완납해서 면책받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진행하시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으로 조기에 완납하고 하루빨리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신용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채워야만 면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조기완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회생도 조기변제와 그에 따른 조기면책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현재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동안 매월 변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제계획인가 이후 자금 사정이 좋아진 경우 조기에 변제금을 완납하는 것 자체는 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임의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자동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변경이나 완제에 따른 면책신청 절차를 법원에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상속받은 자금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채무 조기변제에 사용하시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방향입니다. ④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나 취득 경위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 자체의 변경(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생법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은 완납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 변제를 모두 마치신 후에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고 심문 절차를 거쳐야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② 재산은닉이나 허위 신고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상속받은 사실을 법원에 성실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신용정보 등록 이력은 일정 기간(통상 5년 내외) 남을 수 있어, 압류 해지와 신용회복이 즉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생법원 담당 재판부에 상속금으로 조기완제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시고, ② 상속재산 취득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시며, ③ 완제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면책 이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 시점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은 자금으로 개인회생을 조기완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과의 사전 협의 및 별도의 면책신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