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친구들이랑 술먹고 클럽 놀러갔다가 테이블에서 같이 놀았던 여자분한테 스킨십을 좀 했었습니다. 맘이 맞는거 같아서 여자분이랑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자분이 정색하면서 가버렸는데 강제추행 죄로 어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나오라고 연락 받았는데요 혼자 나가도 될지 아니면 변호사 대동해서 출석하는게 더 나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제추행 경찰조사 나가면 어떤 내용들로 조사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자 님의 경우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형사사건 중 특히나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에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추후 사건의 진행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는 만큼 중범죄에 속하셔 성범죄는 처벌기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시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수집 등 전반적인 상황파악들을 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