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무직(8시30분 출근 / 17시30분퇴근) 생산교대직 3교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 중이였고 출산,육아로 육아휴직 2년정도 휴직하였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와 회사와 연락해보니 저보고 교대 근무로 이동 하라고 하네요. 급여는 똑같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교대 근무를 하라니..그리고 2년 쉬었다고 교대직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1.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반드시 휴직 전 동일 직무가 아니더라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례의 경우 교대직 인사명령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22시~0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례자 님은 교대근무 지시 중 야간근로 인사명령에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간근무를 지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동법 제70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신고(고용노동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