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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Q

저희 회사는 사무직(8시30분 출근 / 17시30분퇴근) 생산교대직 3교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 중이였고 출산,육아로 육아휴직 2년정도 휴직하였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와 회사와 연락해보니 저보고 교대 근무로 이동 하라고 하네요. 급여는 똑같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교대 근무를 하라니..그리고 2년 쉬었다고 교대직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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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반드시 휴직 전 동일 직무가 아니더라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례의 경우 교대직 인사명령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22시~0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례자 님은 교대근무 지시 중 야간근로 인사명령에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간근무를 지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동법 제70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신고(고용노동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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