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던중에 집주인이 잠수타서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이긴 한데 공인중개사랑 짜고 저를 속인거라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에 제 전재산이랑 대출까지 끼어있는 상태라 이걸 못받게 된다면 대출만 2억정도 떠안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환소송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회생 절차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개정법 기준). 대출금 2억원은 이 한도 내에 있어 요건상 문제가 없습니다. ②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정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출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담보채무이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 증가 내지 소득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안 변경이나 가용소득 재산정 사유가 될 수 있어, 반환소송 결과와 회생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의혹처럼 사기적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이는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게 될 경우 대출만 고스란히 남는 상황이 걱정되시겠지만, 반환소송 결과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이자 및 연체 부담이 계속 커지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소득과 채무 현황을 정리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고, 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진행 상황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회생 신청 시점을 조율하며, ③ 회생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재산목록에 정확히 신고하고, ④ 공인중개사의 공모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이후 보증금 회수 여부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