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던중에 집주인이 잠수타서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이긴 한데 공인중개사랑 짜고 저를 속인거라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에 제 전재산이랑 대출까지 끼어있는 상태라 이걸 못받게 된다면 대출만 2억정도 떠안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중개인의 사기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중개인과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일으켰다면 이 또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취해야 할 법적조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전 법적인 실익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청구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자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1)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때 2)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 3)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