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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기 많이 어려울까요?

Q

2년 정도 산 전세집이 있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말고도 다른 세입자들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금이 거진 2억가까이 되는데 집주인한테 전세금돌려받기 많이 어려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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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세금 반환독촉을 함으로써 내 돈을 돌려받으셔야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해당 제도는 채권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도 충분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가 이의신청할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추후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요. 분야별 195인의 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송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빠르게 방문하셔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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