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쌍방항소한 상태인데.. 사기는 올해 5월달에 당했는데.. 지금까지 귀찮아서 신고안하고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그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받으면 전 민사소송 따로 해야되고 배상명령신청 못할까봐 걱정되서 그러는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은 어려울 것이며, 사건조사가 빠르게 이루어 진다면 병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하여도 각하 확률이 95%이상입니다. 조금의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가해자가 여러명 등)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