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처음 입사하고 만 1년이 될때까지 한달 만근 연차 1개씩 나오고 만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 15개가 한방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만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 15개 한방에 연달아 다 써버리고 미리 퇴사서 작성하고 연차 다 소진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였다면 급여 차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여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당겨쓰기)하도록 허용했다면, 퇴사 시 미발생 연차에 해당하는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15개 연차는 이미 발생한 연차이므로, 해당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경우라면, 퇴사 시 해당 일수만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연차로 모두 대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연차 관련 조항 및 퇴직 시 정산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