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80시간 근무에 876,299원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인가요?

Q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총 8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시급은 9620원이며, 876,299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정확히 계산이 된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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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주 2일) 아르바이트의 적법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과 기본 시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1일 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말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포괄임금 주의: 일부 사업장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며 최저임금에 합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여부: 주말 이틀 합계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예: 토요일 9시간 + 일요일 9시간 = 18시간 → 주휴수당 발생. ② 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예: 18시간 ÷ 5 × 10,030원 = 약 36,108원. ③ 실질 시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을 확인하려면 (주급 + 주휴수당) ÷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편의점 알바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알바생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자 과태료 대상. ②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시급, 총 근무시간, 주휴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③ 임금 체불 신고: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신고합니다. ④ 4대 보험: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고용·산재 등)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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