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서빙 알바 6일하고 거의 반짤리듯이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3주지나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돈달라고 연락하니까 주민등록사본 주민증사본 세무서용 지급증명서 뽑아서 가게로 오라는데 원래 이런거 뽑아야 하나요?
본인 확인용 계좌와 주민등록사본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용 지급증명서는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