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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

Q

제가 의원에 2022년 4월부터 1년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 월,화,목,금은 8시40분부터 6시40분이고, 점심시간은 12시반부터 2시까지이고, 수요일은 점심시간없이 8시40분부터 2시이고, 토요일은 8시4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기본급은 215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월급에 인센티브를 합해서 받아와서( 매달 인센티브가 달라서) 월급에 매달 세금이 그달 그달마다 다르게 빠지는건 이해하였는데요. 2022년 4월부터7월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22일 24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월부터 갑자기 22일231시간으로 변경되어있는걸 이제야 확인했는데 4대보험 나가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제가 6월에 인센티브와 10월에 인센티브가 똑같은데 4대보험 나가는 금액이 달라서요. 궁금해요. 그리고 현시점은 대표가 바껴서 209시간으로 더 줄여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작년이랑 동일한데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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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랑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계약서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정하고 일하고 있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그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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