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원에 2022년 4월부터 1년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 월,화,목,금은 8시40분부터 6시40분이고, 점심시간은 12시반부터 2시까지이고, 수요일은 점심시간없이 8시40분부터 2시이고, 토요일은 8시4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기본급은 215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월급에 인센티브를 합해서 받아와서( 매달 인센티브가 달라서) 월급에 매달 세금이 그달 그달마다 다르게 빠지는건 이해하였는데요. 2022년 4월부터7월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22일 24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월부터 갑자기 22일231시간으로 변경되어있는걸 이제야 확인했는데 4대보험 나가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제가 6월에 인센티브와 10월에 인센티브가 똑같은데 4대보험 나가는 금액이 달라서요. 궁금해요. 그리고 현시점은 대표가 바껴서 209시간으로 더 줄여져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작년이랑 동일한데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의원에서 근무하시며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변경되어 4대보험료 산정에 혼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최초 계약 시 22일 244시간으로 명시되었던 소정근로시간이 8월부터 22일 231시간, 현재는 209시간으로 계속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②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4대보험료(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 기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시간급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간이 되므로 실근무시간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임금 과소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참고로 209시간은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수치(주휴시간 포함, (40+8)×4.345주)이므로, 계약서상 표기가 실제 근무형태(실제 근무일수·시간)와 일치하는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④실근무시간은 작년과 동일한데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계속 줄어들었다면, 이는 실질 근로조건 변경 없이 사회보험료나 각종 수당 산정 기준만 낮추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를 전부 확보해 소정근로시간 변경 이력을 비교하시고, ②변경 시점에 본인이 동의한 사실(서명, 확인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③실제 근무일수·시간 기록(출퇴근기록부)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고, ④불일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정정을 요구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4대보험료와 수당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서와 실근무 기록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