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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환수금 소멸시효

Q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문자. 우편등의 안내문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연락 가능한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지급명령 소송이 가능한건지요. 이럴경우 선급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거로 보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환수금을 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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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선급수당(선지급 수수료)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이 원칙이나, 민사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험설계사 계약의 성격(상인 여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 요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며, 그때 소멸시효 항변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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