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도 그 문제가 큰데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저보다는 풍족한 시댁에서 자라는게 아이한테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양육권을 거부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남편분이 양육을 당연시하고 계셔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법원은 경제력뿐 아니라 양육의사,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통상 13세 이상이면 비중 있게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의지가 확고하고 양육보조(친정 등)나 국가 양육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반대로 "당연히 아내가 키운다"는 남편의 태도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실제로 거부한다면 법원의 심리·조사(가사조사관 조사, 자녀 면접 등)를 통해 정해집니다.
'남편이 양육을 거부해도 강제로 떠맡길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①협의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하면, 법원이 가사조사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③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비양육친(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전적으로 양육자 혼자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양육이 부담스럽다면 면접교섭을 통해 상대방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양육의사와 양육환경(주거, 지원가능한 가족, 향후 소득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맡기며, ③양육비부담조서와 국가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양육비이행관리원)를 함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고, ④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성급한 결정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자녀복리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므로,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