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Q

출근길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입원 치료 받다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 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입원했던 병원이 산재신청 되는 병원이라 전화문의하니 입원했을때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재로 입원했어야 해서 산재 신청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토요일이라 산재처리에 대해 알고있는 경영지원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 입원 당시에는 산재가능한 상황인지 몰랐고, 회사내에서 다친게 아니고 출근길 교통사고 난거라 당연히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접수한 것인데 이경우 산재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가해자 보함사에서 다 내주니 상관 없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출근길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산재 신청이 안 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와 별개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명시하고 있어, 회사 안에서 다친 것이 아니어도 산재 대상입니다. ②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접수했으니 산재가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은 자동차보험(자보)으로 이미 진료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중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고, 산재 신청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실무상 자보로 먼저 처리가 진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항목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산재 신청은 병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또는 회사를 통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치료비 합의와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항목이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라면, 산재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공단이 이미 배상받은 부분과 중복된다고 보아 지급을 제한하거나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상 휴업손해액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공단과 보험사 간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출퇴근 재해임을 소명할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통근경로 확인자료)를 준비하시고, ② 가해자 보험사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 이중보상 문제를 사전에 설명하며, ③ 합의 시 향후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다시 검토하고, ④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 대상이며 가해자와의 민사 합의와 별개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합의서 문구와 처리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