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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Q

출근길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입원 치료 받다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 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입원했던 병원이 산재신청 되는 병원이라 전화문의하니 입원했을때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재로 입원했어야 해서 산재 신청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토요일이라 산재처리에 대해 알고있는 경영지원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 입원 당시에는 산재가능한 상황인지 몰랐고, 회사내에서 다친게 아니고 출근길 교통사고 난거라 당연히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접수한 것인데 이경우 산재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가해자 보함사에서 다 내주니 상관 없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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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동의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출근길이 통상의 경로였다면 출퇴근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에서 행정처리한 방식과 관계없이 소견서를 받아 필요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고가 출퇴근사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재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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