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하면

Q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1심, 2심, 3심 각각 변호사 비용을 내고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선임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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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소송 비용, 재판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소액이 아닌 경우, 가급적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마저도 선임 여부는 귀하께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뚜렷하게 특정될 만한 증거 또는 내용이 복잡할 경우,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대리권을 독점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건 종결까지 번거로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각 서면 제출을 비롯하여 법원 출석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할 경우,귀하를 대신하여 유일무이하게 변호사가 단독으로 재판 출석을 비롯하여 소송 전반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송의 방향 및 증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심급별로 선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판결 또한 심급별로 재판부 또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심급별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등)또한 패소한 측이 심급마다 부담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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