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바꾸면서 직원 내보내려는데 부당해고에 한 달치 월급까지 줘야 하나요

Q

횟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서 힘들어서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데, 업종을 바꾸면 지금 직원이 필요 없어져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주변에서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한다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가게 살리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업종을 바꾸는 건데 정말 한 달치 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지,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4대보험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업종변경)으로 인한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도 해당 직원이 3개월 근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불요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해고는 맞으니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