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9월부터 새직장에 이직을 했습니다. 새직장이 경영악화로 갑자기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전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10월 초까지 일했는데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직(전직) 후 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고사직 문서 확보: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이직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직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사용자 작성)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③ 이직 사유 확인: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