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없다고 속이고 입사한 직원, 이걸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면접 볼 때 지원자한테 애 엄마인지 물어봤어요. 어린 자녀 있으면 아이 돌보느라 자주 자리를 비울까 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안 뽑는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지원자는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갑자기 애가 아파서 결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일자리 구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애 엄마 사정은 이해하지만 매장 운영이랑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고에 미리 밝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적사항을 속인 직원 처리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허위경력 등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어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과 같이 아이의 존부가 (물론 사장님은 원치 않으셔서 면접당시 여쭤보았던 부분이지만) 근로관계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에서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채용조건을 공고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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