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

Q

제가 바람피는걸 아내가 알고는 그동안 저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해서요. 아내도 여러 모임에 가입하고 많은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애가 어리니 나중에 협의 이혼하기로하고 애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공동육아하는 부모로써만 살자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서로 묵인하면서 몇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과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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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외도가 발각되어 아내가 이혼소장을 제기한 상황인데, 사실은 부부가 서로 각자의 외도를 묵인하며 자유롭게 지내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고 몇 년간 그렇게 지내왔음에도 아내가 갑자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해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쌍방 부정행위 및 묵시적 합의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을 전제로 하는데, 부부 쌍방이 각자 부정행위를 하며 이를 서로 묵인·용인해온 사정이 인정되면 일방만을 전적으로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위자료 액수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러한 '자유로운 관계 합의'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정황증거(메시지, 대화 녹음, 지인 증언 등)가 필요하며, 단순히 서로 알고도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판례상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인정되면 그 사유로는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으므로, 아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해온 사실이 입증되면 상호 유책 내지 쌍방 파탄 책임으로 평가돼 위자료가 상당히 낮아지거나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④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한 청산적 성격이므로 아내의 유책성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여도만큼만 분할돼야 하고, 이는 객관적 재산 형성 내역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어 전략의 핵심'도 짚어야 합니다. ① 아내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의 수집 경위와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불법 도청, 위치추적 등)가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아내의 외도 정황(모임 참석, 남성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해 쌍방 유책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중 각자의 소득활동, 재산형성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과도한 분할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④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함께 방어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호 묵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지인 진술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②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며, ③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④ 이혼소송 답변서 및 반소를 통해 쌍방 유책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 내지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쌍방의 묵시적 합의와 상호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크게 제한될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객관적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어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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