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내려서 3분가량 이야기 하고 각자 처리하자는 말에 집을 갔지만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곧 재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음주해서 사고 난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도 끝내고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재판을 보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다만, 사고 직후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고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사고 사실 인식 여부, ② 피해자 구호 조치, ③ 경찰 신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음주 이력 없고, 동종 전과 없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기간이 촉박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판 및 면허 취소 불복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