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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합의 먼저 해야하나요?

Q

저번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여자분들이랑 테이블 잡고 같이 술마셨는데요. 술게임도 하면서 재밋게 잘놀았는데 해뜰때즘 돼서 제가 맘에 들어하는분이랑 더 오래있고 싶어가지고 스킨십을 좀 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있어가지고 그랫던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리지르면서 화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만취해서 바로 사과를 못하고 당황했던것 같습니다. 그저께에 강제추행처벌 받을수 있다고 경찰조사 나오라고 우편왔거든요. 강제추행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유죄 나오는 가능성같은것도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합의 먼저 시도해봐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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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에 대해 문의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를 하는 자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만약 유죄로 인정받아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될 수 있고,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범죄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임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물론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질문자 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사실관계나 전반적인 경위, 법리, 절차, 판례 등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하는 만큼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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