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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사항 과장 기재 해고사유 되나요?

Q

현 직장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이력서를 과장되게 작성하였습니다. 1. 경력사항에 이전 회사 1년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6개월은 계약직, 6개월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는 정규직 1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자기소개 란에 제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일부 기재하였습니다. (A, B중 A 업무는 능숙하게 수행가능하나, B 업무는 사실상 경험이 없고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A, B 업무 모두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현재 직장에서 높은 연봉의 팀장급 관리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A, B업무는 특성상 업계 통용되는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업무 능력은 경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무 수행중에 2번에서 언급한 B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회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에 기재한 두가지 사항 중 해고 또는 채용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의 B 업무 수행 결과를 타 직원들에게 판단하게 하여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회사에 올라갈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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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 이력서 허위 기재 등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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