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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특수폭행인가요?

Q

길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제가 먼저 맞고 제가 반격했는데, 저는 특수폭행 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계속 맞고 있었어야 하나요? 아니면 맞으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때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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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가격을 한 경우라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수사에 임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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