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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특수폭행인가요?

Q

길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제가 먼저 맞고 제가 반격했는데, 저는 특수폭행 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계속 맞고 있었어야 하나요? 아니면 맞으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때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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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시비로 다툼이 발생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을 했을 뿐인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사용 태양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판례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폭넓게 인정되며, 휴대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휴대폰으로 가격하거나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④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여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에 든 물건이 사용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서 감경·면제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①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손에 든 휴대폰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CCTV, 목격자 진술, 상대방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규명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을 뿐 휘두르거나 가격한 사실이 없다면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 또는 정당방위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③ 경찰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쌍방 상해 정도, 선제 폭행 여부에 대한 목격자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당시 CCTV, 인근 상가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휴대폰을 실제로 휘두르거나 가격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진술을 준비하며, ③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검토하고, ④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손에 물건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태양과 선제 폭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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