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제가 먼저 맞고 제가 반격했는데, 저는 특수폭행 혐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계속 맞고 있었어야 하나요? 아니면 맞으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때려야 하나요?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가격을 한 경우라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수사에 임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