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인데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제 과실이 30% 상대 과실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뼈가 골절 되거나 그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 바껴서 병원비용을 제 과실만큼 제가 부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원 치료를 할까 고민도 되네요. 제 비용으로 해야한다면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적어질거 같기도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위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합의금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염좌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했을 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하여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 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됐을 시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 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병원 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법원기준(소송하였을 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