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일 하다 퇴사 했는데 퇴사후 9월 일한거 10월 말에 지급하고 10월 일한거 11월 말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도댜체 무슨 말인가요?
퇴사 후 마지막 급여 지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퇴사 후 급여 지급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급여),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노사 합의 시: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 지급 시나리오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기 급여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기 급여일에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② 정기 급여일이 14일 이후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③ 합의로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합니다.
퇴직금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퇴직연금(DC형): 가입 기간 중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 후 금융기관에서 수령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