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장 받고 날라온 벌금 내야하나요?

Q

몇일전 공무집행방해죄 검사가 항소했다고 항소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금이 790만원 날라왔습니다 이건 내라고 하는건지 말라는건지 어떤 경우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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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와 함께 벌금 고지서까지 도착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 벌금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원심 판결의 확정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1심에서 벌금 79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 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 의무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그럼에도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 것은 검찰의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거나, 혹은 벌금 액수 자체가 별도 사건(약식명령 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고지서의 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통상 벌금액이 낮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②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일한지, 아니면 별개의 확정된 사건(과거 다른 벌금형 등)에 대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검찰청 담당 재판부나 집행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문의하면 현재 사건의 확정 여부와 고지서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착오로 고지된 것이라면 무리하게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별도 확정 사건이라면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받으신 항소장과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대조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시고, ② 관할 검찰청 집행과 또는 재판부에 문의해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항소심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착오 고지로 확인되면 납부를 보류하되 별개 확정 사건이라면 기한 내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검사 항소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벌금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므로 고지서의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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