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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기여도 없는거지요?

Q

바람 피운 아내랑 이혼해야할 것 같은데요. 바람은 지가 폈으면서 결혼할 때 집에 보탠 돈 다시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나온데요. 진짜 이렇게 낯짝이 뻔뻔스러웠다니 결혼이 후회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적 거의 없습니다. 돈 쓰기만 다 썼지 명품백만 해도 몇 개는 될 겁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는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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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행동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여러모로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을 하고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다르게 비율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도 등의 행위로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힌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측면에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하게 방어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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