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아내랑 이혼해야할 것 같은데요. 바람은 지가 폈으면서 결혼할 때 집에 보탠 돈 다시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나온데요. 진짜 이렇게 낯짝이 뻔뻔스러웠다니 결혼이 후회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적 거의 없습니다. 돈 쓰기만 다 썼지 명품백만 해도 몇 개는 될 겁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는거지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혼인 당시 보탠 재산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황당하고 억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상 재산분할은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유책성)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아내분이 외도라는 유책행위를 하셨더라도, 혼인 초기 친정에서 보탠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것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③ 다만 유책성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산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아내분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해 상계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④ 혼인 기간 중 명품 등 사치성 소비로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아내분의 기여도를 낮추는 소극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혼인 중 실제 소득·지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시고, ② 친정에서 보탠 자금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를 구분해 주장하시며, ③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재산분할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시고, ④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전반을 정리해 기여도 산정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나 그 비율은 상대방의 낭비 등 소극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