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한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Q

전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고 양육권,친권은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고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5개월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니 계속 준다는 말만 하면서 이제는 연락도 제때 안받습니다. 이 인간은 결혼생활때도 짜증나게 하더니 결혼 후에도 머리아프게 하네요.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미지급한 돈 다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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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시고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전남편이 5개월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제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이라니 자녀 양육에 실질적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다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존 확정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 이미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확정된 심판문 등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양육비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② 대표적으로 전남편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 소재 파악, 감치명령 신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도까지 도입되어 있어 압박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입니다. ① 전남편이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적으로 공제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정기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이러한 절차들은 별도의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 기존 집행권원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 부수절차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시고, ② 전남편의 재산이나 근무처를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시며, ③ 3기 이상 미지급이 확인되면 감치명령 신청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병행하시고, ④ 필요시 형사고소(양육비이행법상 미지급 처벌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확정된 양육비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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