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고 양육권,친권은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고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5개월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니 계속 준다는 말만 하면서 이제는 연락도 제때 안받습니다. 이 인간은 결혼생활때도 짜증나게 하더니 결혼 후에도 머리아프게 하네요.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미지급한 돈 다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헤어지게 되면 부부로서의 의무는 사라지게 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져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전 배우자님께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n개월째 주고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급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판을 통해 결정되었을 때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보단 분야별로 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