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를 퇴사일 일주일 전에 해도 문제 없나요?

Q

학원에서 1년 정도 일했고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11월 둘째주까지 하고 관둘 예정인데 통보는 11월 첫째주에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일주일 전에 통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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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업무 강도에 지쳐 퇴사를 결심하시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주일 전 통보로 퇴사하려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퇴사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은 민법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사직 통보기간 약정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월급제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급여 지급 주기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실무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주일 전 통보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통보가 늦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나 강제근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법정 기간(1개월 등)의 근무를 요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출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② 다만 사용자가 조기 퇴사로 인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③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능한 한 조기에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해 사직서 수리를 받아두시고 ② 인수인계 업무를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고 ③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출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④ 퇴사 관련 대화나 통보 내용은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일주일 전 통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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