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1년 정도 일했고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11월 둘째주까지 하고 관둘 예정인데 통보는 11월 첫째주에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일주일 전에 통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퇴사일에 퇴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30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