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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 2021.04~2023.10 (자발적퇴사) 최종직장 : 2023.11~2024.01 (비자발적퇴사) 재직기간과 퇴사사유를 기재했는데, 제가 2021년4월~2023년10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였고, 2주가량 휴식 후 11월부터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직장 한 달 이상 근무,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전직장과 합산한 재직기간 180일 이상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만 전직장 재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수급조건이 되는거죠? 이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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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가입 기간은 이전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 퇴사로 수급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만약 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1~1.31까지의 3개월의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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