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 2021.04~2023.10 (자발적퇴사) 최종직장 : 2023.11~2024.01 (비자발적퇴사) 재직기간과 퇴사사유를 기재했는데, 제가 2021년4월~2023년10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였고, 2주가량 휴식 후 11월부터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직장 한 달 이상 근무,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전직장과 합산한 재직기간 180일 이상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만 전직장 재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수급조건이 되는거죠? 이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