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 2021.04~2023.10 (자발적퇴사) 최종직장 : 2023.11~2024.01 (비자발적퇴사) 재직기간과 퇴사사유를 기재했는데, 제가 2021년4월~2023년10월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를 하였고, 2주가량 휴식 후 11월부터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직장 한 달 이상 근무,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전직장과 합산한 재직기간 180일 이상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만 전직장 재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수급조건이 되는거죠? 이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 합산 요건과 급여 산정 기준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합산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사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기준)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역산해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며 이미 그 시점에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수급자격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최종 이직 사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였다는 사실 자체는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18개월 산정기간 중 자영업, 무급휴직 등 피보험자격이 없던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산정기간이 연장(최대 3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의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② 최종 직장 근무기간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3개월이 채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무한 실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③ 이전 직장의 임금 수준은 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최종 직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내역을 미리 조회해보고, ② 최종 직장의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며, ③ 이전 직장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④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정확한 예상 수급액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8개월 이내 합산 180일 요건을 채우고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급여액은 최종 직장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