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받았는데 물리치료 받은것도 내역서로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질병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려면 아래 3가지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사직 직전 , 2개월 이상 (약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물리치료, 약물치료기간은 제외입니다.
2. 병가,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