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Q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받았는데 물리치료 받은것도 내역서로 처리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셨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셨는데 물리치료 내역서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질병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이때 핵심은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③ 통상 의사의 진단서(단순 소견서보다 진단명, 치료기간, 근로 제한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유리)가 기본 자료이며, 통원·입원 치료 내역이 뒷받침되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④ 물리치료 내역서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치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의 완성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① 고용센터 담당자는 진단서상 병명과 실제 업무 수행 곤란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정, 부서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정황(문자, 이메일, 확인서)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③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가 '단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④ 서류가 미비하면 고용센터가 반려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단명·치료기간·근로 제한 여부가 명시된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고, ② 물리치료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③ 사업주에게 휴직 등을 요청했던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④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병 퇴사는 진단서와 보조 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충분히 소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