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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금 낮추게 도와주세요.

Q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리셨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쳤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쳐서 넘어뜨린 정도인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부풀리고 있고 음주운전이라는 약점 잡아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합의금 낮추게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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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이므로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규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에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 반성문, 알코올 클리닉 등으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혐의를 면하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초기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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