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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이상 직장에 정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근무중 무단 퇴근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지만 인수인계는 해야할거 같아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는 해주겠다 하지만 출근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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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근무 중 무단으로 퇴근하셨고,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처벌 여부를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릴 점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사용자가 형사처벌이나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② 즉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무단퇴사 자체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그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②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일시적 매출 감소 등은 통상적인 사업 운영상의 위험으로 평가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③ 다만 인수인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특별한 손해가 명백히 발생하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④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신 점은 성실히 협조하려 한 정황으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②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인수인계 협조 의사를 표명했던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고 ③ 오히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④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협박성 언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단퇴사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사용자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인정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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