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이상 직장에 정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근무중 무단 퇴근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지만 인수인계는 해야할거 같아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는 해주겠다 하지만 출근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셨다면, 무단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가 단지 근로자에 의해서만 발생된 것이 맞는지,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했거나, 임금체불 등이 밝혀진다면 결국 손해배상 인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