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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전 회사에서 저는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고, 회사의 주장은 물품 공급처 중 한 곳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데 단 한푼도 챙긴적이 없고요. 회사를 나올 때 좋지 않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복심리인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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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의주신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의뢰처 업주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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