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하다가 건강 사유로 얼마 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건강.육아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서류가 복잡하여 퇴사 시 그냥 개인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한 지는 약 8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2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일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단기 알바는 계약 종료로 그만두는 것인데 혹시 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5년 이상 근무 후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로 신고)를 하셨고, 이후 8개월이 지나 2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계약기간 만료로 마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기준 재산정'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이어야 지급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가장 최근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새로 취득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번 이직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③ 이번 단기 알바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이 자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 문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입니다. 2일짜리 알바 하나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④ 결국 과거 5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합산해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이전 직장 상실신고일로부터 이미 8개월이 지났다면 실제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과거 이직사유가 자발적(개인사정)으로 신고된 점' ① 이전 사업장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가장 최근 이직사유'이므로 이 자체가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건강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진단서 등을 통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을 조회해 18개월 내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단기알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③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이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재취업 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쌓는 계획을 세우고, ④ 정확한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단기알바의 계약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달려 있어 2일 근무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 및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