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하다가 건강 사유로 얼마 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건강.육아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서류가 복잡하여 퇴사 시 그냥 개인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한 지는 약 8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2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일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단기 알바는 계약 종료로 그만두는 것인데 혹시 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없는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일 근로계약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