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일이 없는 정규직인데 언제까지로 적어야 하는 건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 언제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2024년도 근로계약서도 받았는데 일단 2023.12.31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노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하시는데, 계약기간을 입사일로 적어야 할지 작성일로 적어야 할지, 그리고 만료일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기간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시작된 날,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입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서류를 작성한 날짜와는 구분됩니다. ②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그대로 시작일로 기재하는 것이 근속기간 산정,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 등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③ 정규직처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료일을 공란으로 두거나 '정함 없음'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은 정하지 않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해지'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문구이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만료일과 자동해지 조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직원에게 그대로 서명을 받으면, 추후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적용되는 보호 내용이 다르므로 양식 자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노무사로부터 받은 양식이 기간제용인지 정규직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시 정규직 전용 양식으로 별도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는 교부의무도 함께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기간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로 통일해 기재하고, ② 정규직의 경우 종료일란은 공란 또는 '정함 없음'으로 명시하며, ③ 자동해지 조항 등 기간제 근로계약 특유의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④ 노무사에게 정규직용 양식으로 재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입사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종료일은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용 문구가 섞여 있지 않도록 양식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작성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