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일이 없는 정규직인데 언제까지로 적어야 하는 건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 언제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2024년도 근로계약서도 받았는데 일단 2023.12.31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1.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작성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공란(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될 것이고,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일까지로 적습니다.
2. 2024년 근로계약서라면 지금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4년 1월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무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해당 노무사가 각 문구에 대한 의도가 있을테니, 작성한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